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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란 ‘일(Working)하면서 여행(Holiday)한다’는 뜻으로 저렴한 경비로 장기간 여행을 원하시는 분, 호주 현지 아르바이트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도 넓히고 영어회화 실력과 자립심, 리더쉽을 키우길 원하시는 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한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해선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이 필요하며, 취득 자격은 만18~30세 사이의 젊은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대한-워홀팩(워킹홀리데이 패키지) 상품을 구매 시에는 e-비자 발급, 할인항공권, 시드니 공항픽업, 은행계좌개설, 택스파일넘버 도움과 나에게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알선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향후 자기관리를 위한 도움, 외국 현지 생활 중 어려움 상담 및 도움 등을 저희 워홀 상품 고객 모두에게 큰 기쁨과 미래까지 생각하는 최고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야망을 가지고, 더 넓고 더 큰 경험을 통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워홀비자 특징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 목적은 호주에서의 관광이어야 하기 때문에 호주에서의 임시 노동에 종사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부수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호주의 입국이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영어연수 이외의 정규 대학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라면 이 비자의 목적과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주의 이민관은 비자 신청자의 목적이 여행이 주가 되지 않고, 취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비자가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 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음.
  • 평생에 1회만 발급됨.
  • 비자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출국 해야 함.
  •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 일로부터 12개월 ( 3개월 농장일 경험시 1년 연장 가능)
  •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음.(2006년 7월 이후 개정됨)
  •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 현지에서 다른 비자(학생 비자 )로 전환이 불가함. (단 박사 과정 )
  • 체류기간 중 4개월까지 어학연수 가능.(2006년 7월이후 개정됨)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허용됨
  • 발급인원에 제한이 없으나 연중 1500~1600명 발급 (심사 기간 : 약 2~4 주 소요)
 비자발급 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호주에서 1년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 의료비나 의료보험비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필한 자
 신청 방법
  • 호주 이민성 (www.immi.gov.au) 에서 접수를 합니다. ☞ e Visa 접수방법 보기
  • 신용카드 결재 후 Health Form을 다운받아 프린트를 합니다.
  • Health Form 의 Part A 만 작성합니다.
  • 호주 지정병원으로 Heart Form과 여권, 사진 2~3장, 신체검사 비(아래참고)를 들고 갑니다.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비자가 승인 되면, 이민성에서 온 Mail 을 프린트합니다.
  • 호주 입국후 여권과 프린트를 들고 호주 이민성 사무실에서 비자 스티커를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상담신청 및 070 전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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